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주택의 종류) 건축법상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분류됩니다. 1. 단독주택 각 호수별로 소유권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 호수별로 개별등기를 할 수 없어 전세권이나 전입신고 및 확장일자신고로 재산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① 단독주택 : 1세대가 하나의 건물안에 독립된 주거생활을 .. 재태크/부동산(주거) 2019.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