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소유시 혜택(농지투자 혜택) 농지라 함은 일반적으로 지목상 전,답,과수원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고 일정규모(1000제곱미터이상)을 보유하게 될 경우 농업인에 해당하여 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농지를 취득할 경우 용도지역에 따라 건축제한을 받게 되지만 농업인이 될 경우 많은 혜택이 있다... 재태크/비주거용 2019.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