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태크/비주거용

농지소유시 혜택(농지투자 혜택)

가일묘산 2019. 8. 21. 08:18

농지라 함은 일반적으로 지목상 전,답,과수원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고 일정규모(1000제곱미터이상)을 보유하게 될 경우 농업인에 해당하여 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농지를 취득할 경우 용도지역에 따라 건축제한을 받게 되지만 농업인이 될 경우 많은 혜택이 있다. 단, 양도시 일정소득이상의 해당자는 농업인으로서 양도세감면의 혜택이 제한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 농업인자격(농업인이란?)

- 1000㎡이상의 농지를 경작하거나 연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

- 농지에 330㎡이상의 농업생산 시설을 설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 가축(꿀벌)을 사육하거나 연간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 농업을 통한 농산물 판매액이 연간 120만원 이상(농지법)인 자

-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000수 또는

- 꿀벌 10군이상을 사육하는 자

- 1년중 120일 이상을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 농업인혜택

- 2019년 올해부터 기준소득금액 월97만원이 되면서 25만명정도 혜택

- 국민연금을 국고에서 지원 (월 최대 \43,650원)

- 건강보험료 지원 (기존 납부금액의 최대 28% 감면) : 단 주소지가 농지소재지와 같은 읍,면,리일 경우

- 양도세 100% 감면 (3년이상 재촌 자경후 양도하고 1년이내에 대체농지를 구입하는 경우)

- 재촌자경 8년후 농지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는 1년에 1억, 5년에 2억까지만 가능)

- 농지전용부담금 면제(현행법에서 농지를 대지로 전용시 공시지가의 30% 부담임)

- 농기계용 면세유를 구입가능

- 자녀 대학장학금 우선 지원대상자가 가능

- 대출시 등록세와 채권면제

- 농지연금에 가입하고, 해당농지는 본인소유로 유지 영농이 가능(단, 영농경력 5년이상, 만65세이상자에 한함)

- 지역단위농협에 조합원으로 가입가능(출자조합비 약500만원 배당은 시중금리보다 높고 농협을 통해 각종 비료, 퇴비 등을 저렴하게 구입가능)

- 농업인 농가주택은 농업진흥구역에서도 신축 가능(주택부지 200㎡, 연면적 150㎡, 연면적 100㎡이내 경우 취.등록세면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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