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토지와 사업용토지 비사업용토지의 중과세 부동산은 크게 토지와 건물로 나누어지는데 비사업용토지라는 의미는 토지를 주어진 용도 즉 대지/농지/목장용지/임야 등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수단의 투기적성격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의 일환.. 재태크/비주거용 2019.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