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태크/비주거용

비사업용토지와 사업용토지

가일묘산 2019. 9. 4. 08:32

비사업용토지의 중과세

  

부동산은 크게 토지와 건물로 나누어지는데 비사업용토지라는 의미는 토지를 주어진 용도 즉 대지/농지/목장용지/임야 등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수단의 투기적성격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이러한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중과세를 하고 있다.

  

1. 사업용토지 판정기준

  

1)양도일 직전 사업용 사용기간에 아래의 요건중 하나라도 해당해야 한다.

-3년중 2년이상

-5년중 3년이상

-보유기간중 60%이상 기간을 토지 목적대로 사용.

  

2) 대상토지

- 농지 : 시구역 이상 주거, 상업, 공업지역 이외의 지역에 존재하는 농지이며 재촌(연접 및 직선거리 30km), 자경하는 경우와 농지법에 의한 주말, 체험 영농 소유 농지(세대장 1000제곱미터 미만), 근로 및 사업 년소득 3700만원미만, 등

- 임야 : 도지역밖 또는 도시지역의 보존녹지지역에 한하며 재촌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또는 영농계획인가를 받아 사업중인 임야, 그리고 특수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임야

- 목장용지: 시구역 이상 주거, 상업, 공업지역 외 지역에 소재하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목장용지로 기준면적 이내토지

- 나대지 : 재산세 종합과세대상이 아닌 토지로 건축물이 있는 나대지, 잡종지 등의 토지

  

3) 무조건 사업용토지로 보는 경우

- 2005년.12.31까지 취득한 종중소유농지, 임야, 목장용지

-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 임야, 목장용지로 상속일로부터 5년이내 양도하는 토지

- 오염피해 발생지역안의 노지로 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한 공장인접토지

- 직계존속이 8년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경작한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 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시에 국토법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것은 제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및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12.31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이전인 토지.

  

2. 비사업용토지 중과세율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시 기본세율에 10%를 가산한 세율로 양도소득세 과세된다.


<양도소득세 세율>

보유기간

주택외

주택

과세표준

사업용토지

비사업용토지

1년미만

50%

40%

 

50%

50%

1년~2년미만

40%

6~38%

 

40%

40%

2년이상

6~38%

1200만원이하

6%

16%

4600만원이하

15%

25%

8800만원이하

24%

34%

1억5천만원이하

35%

45%

3억원이하

38%

48%

5억원이하

40%

50%

5억원초과

42%

52%

미등기전매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