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태크/비주거용

"땅" 부동산 (지목)

가일묘산 2019. 8. 9. 17:26

사람이 태어나면서 년,월,일,시에 따라 22간지중 사주팔자가 생겨나고 관계에 따른 육신이 정해지듯이 땅은 태초에 산과 강(바다)에서 그 성질과 이용목적에 따라 28가지 "지목"이란 이름으로 명명되어진다. 참고로 이를 실어봅니다.


1. 전(전) :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 약초, 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2. 답(답) :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여 벼, 왕골, 연, 미나리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3. 과수원(과) : 사과, 배, 밤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의 토지.

 

4. 목장용지(목) :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축사 등의 부지.

5. 임야(임) :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죽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등.

6. 광천지(광) : 지하에서 온수, 약수, 석유류의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

 

7. 염전(염) :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해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 등.

8. 대지(대) : 주거, 사무실 등 영구적 건축물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9. 공장용지(장) :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 관계법령에 의하여 공장부지 조정 공사가 준공된 토지.

 

10. 학교용지(학) :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토지.

11. 주차장(차) :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12. 주유소 용지(주): 석유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

 

13. 창고용지(창) : 물건 등을 보관, 저장하기 위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14. 도로(도) : 교통운수를 위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연사, 차고, 발전 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15. 철도(철) : 교통운수를 위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연사, 차고, 발전 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16. 제방(제) : 조수, 자연 유수, 모래, 바람 등을 막기 위해 설치된 방조제, 방사제, 방파제 등.

17. 하천(천) :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18. 구거(구) : 인공의 수로, 둑 및 그 부속시설물과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발생되거나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 부지.

 

19. 유지(유) : 댐, 저수지, 소류지, 연못 등의 토지와 연, 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안되는 토지.

20. 양어장(양) :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인공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속한 부속시설물의 부지.

21. 수도용지(수) :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 저수 및 배수시설의 부지와 이에 속한 부속시설물의 부지.

 

22. 공원(공) : 일반 공중의 보건, 휴양을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 고시된 토지.

23. 체육공원(체) :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속한 부속시설물의 부지.

24. 유원지(원) : 일반 공중의 위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의 토지와 이에 속한 부속시설물 부지.

 

25. 종교용지(종) : 일반 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한 교회, 사찰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26. 사적지(사) :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

27. 묘지(묘) : 사람의 시체가 매장되어 묘지공원으로 결정, 고시된 토지 및 이에 속한 부속시설물의 부지.

 

28. 잡종지(잡) :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를 말하며, 갈대밭, 변전소, 송유 시설, 도축장, 쓰레기처리장 등의 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