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태크/비주거용

용도지역 (내 땅에 집은 지을 수 있을까?)

가일묘산 2019. 8. 13. 08:37

내가 사 놓은 토지가 어느날 공원지역으로 변했다면

그곳에 집을 지을 수 있을까?...... 집을 짓지 못하면 팔기라도 해야 될덴데 팔 수는 있을까????


내 땅이 660㎡(약200평)인데 집은 어느규모로 지을 수 있을까....

그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용적율·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있는데 이를

용도지역이라 한다. 아래를 참조하여 이용바랍니다.


용 도 지 역

건 폐 율

용 적 율

도시지역

주거지역

제1종 전용주거지역

50%이하

100%이하

제2종 전용주거지역

50%이하

150%이하

제1종 일반주거지역

60%이하

200%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

60%이하

250%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

50%이하

300%이하

준 주 거 지 역

70%이하

350%이하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90%이하

1500%이하

일반상업지역

80%이하

1300%이하

근린상업지역

70%이하

900%이하

유통상업지역

80%이하

1100%이하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70%이하

300%이하

일반공업지역

350%이하

준공업지역

400%이하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20%이하

80%이하

생산녹지지역

100%이하

자연녹지지역

100%이하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20%이하

80%이하

생산관리지역

100%이하

계획관리지역

40%이하

100%이하

농림지역

 

20%이하

80%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

20%이하

80%이하


참고적으로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바닥면적)의 비율이고,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층별합계면적(지하층과 지상주차장면적, 주민공동시설면적, 피난안전구역면적은 제외)을 뜻하는 것으로서 위 표의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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