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태크/비주거용

맹지(맹지의 활용법)

가일묘산 2019. 8. 15. 09:51

1. 맹지란?

해당토지에 인접하고 있는 도로가 없는 경우 이를 맹지라고 합니다. 도로가 없어서 건축 뿐만 아니라 농지로 이용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투자가치가 매우 떨어진다.

 

2. 활용방법

- 도로를 접한 인접 토지를 매입 및 교환하여 건축 가능한 토지로 만들어 사용한다.

- 맹지 중 구거나 하천에 붙어 있는 경우 구거점용허가(공유수면법 제2의 제2절 8조)를 받아 진입로로 활용(구거는 일반적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거나 국가소유로 지자체에서 관리함으로 신청서 작성하여 점용허가를 득하도록 한다)

- 기타 농막과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는데 민법 제219조를 참조하면 된다.

이 법은 농어촌지역 활성화라는 취지로 농지를 경작하는데 필요한 농막을 설치하기 위한 가스관매설, 전기설치, 수도관매립 등을 위해 통행지 소유주는 철거를 요청할 수 없으며 필요하다면 통행지 위에 있는 나무를 베거나 담장을 허물거나 하는 장해 요소제거를 할 수 있다.

주위토지통행권의 권리상 맹지를 가진 자가 해당 토지를 이용함에 있어서 가장 가까운 공로까지 필요한 통로를 통행지 소유자는 제공해야 하는데, 이때 농막은 면적이 20㎡, 도로폭2m를 초과할 수 없다(여기에 맹점은 건축허가 조건은 도로 2m가 확보되지 않으면 건축허가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