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토지와 사업용토지 비사업용토지의 중과세 부동산은 크게 토지와 건물로 나누어지는데 비사업용토지라는 의미는 토지를 주어진 용도 즉 대지/농지/목장용지/임야 등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수단의 투기적성격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의 일환.. 재태크/비주거용 2019.09.04
주말체험영농주택 정부는 2003년 “주말체험목적농지”라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 냈다. 농촌에 이농자가 늘어나고 고령화가 심화되는 현상에 대응, 기계화 영농이 불가능한 소규모농지와 유휴농지를 도시인에게 개방함으로서 도시인에게 영농체험의 기회와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농민에게는 .. 재태크/부동산(주거) 2019.08.23
농지소유시 혜택(농지투자 혜택) 농지라 함은 일반적으로 지목상 전,답,과수원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고 일정규모(1000제곱미터이상)을 보유하게 될 경우 농업인에 해당하여 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농지를 취득할 경우 용도지역에 따라 건축제한을 받게 되지만 농업인이 될 경우 많은 혜택이 있다... 재태크/비주거용 2019.08.21
맹지(맹지의 활용법) 1. 맹지란? 해당토지에 인접하고 있는 도로가 없는 경우 이를 맹지라고 합니다. 도로가 없어서 건축 뿐만 아니라 농지로 이용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투자가치가 매우 떨어진다. 2. 활용방법 - 도로를 접한 인접 토지를 매입 및 교환하여 건축 가능한 토지로 만들어 사용한다. - 맹지 중 구거.. 재태크/비주거용 2019.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