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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체험영농주택

가일묘산 2019. 8. 23. 09:28

정부는 2003년 “주말체험목적농지”라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 냈다.

농촌에 이농자가 늘어나고 고령화가 심화되는 현상에 대응, 기계화 영농이 불가능한 소규모농지와 유휴농지를 도시인에게 개방함으로서 도시인에게 영농체험의 기회와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농민에게는 유휴토지를 매각하여 도시자금의 농촌유입을 유도하여 농촌경제를 살리자는 건전한 발상의 정책이다.

 

주말체험용 농지는 1000㎡(약302평)미만의 농지이어야 하고

지목이 농지로 분류되는 전, 답, 과(과수원)만이 해당된다.

전국 지역제한없이 취득이 가능하고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취득이 가능하다.


또한 주말체험영농목적 농지(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가 가능하여야함)에 33㎡(약10평)이하의 소형주택을 건축할 경우,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에 해당하고 전용면적이외 잔여면적이 150㎡이상인 농지를 소유하는 조건이 맞으면 농지보전부담금을 50%감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