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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의 차이

가일묘산 2019. 9. 18. 09:35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의 차이

 

확정일자는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전입신고를 하고 입주당일날 주민센터나 법원 등기소에 찾아가 주인의 동의없이도 임대차계약서의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날인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확정일자를 미리 받아 놓을 경우 민법의 특별법으로 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경.공매시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된다.

 

전세권설정은 전세로 들어간 건물에 대한 전세권리를 주인의 동의하에 공부상 등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간단하게 경매신청(구분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반해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

 

효력발생

확정일자는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은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지만 전세권설정은 당일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 전전세도 가능하다.

보증금반환

확정일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을 해야하고 전세권설정은 직접경매를 신청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대항력

확정일자는 전입신고와 직접점유해야 하고, 전세권설정은 타인이 거주하여도 무방함

비용

확정일자는 수수료 600원정도, 전세금의 0.2%의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수수료 및 법무사비용이 들고 전세권말소시에도 비용이 발생한다.

경매시배당

확정일자을 받았을 경우 건물과 가격을 합해서 보증금 우선배당받으며, 전세권설정은 건물가격에 대해서만 보증금 배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