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태크/부동산(주거)

전세보증금 반환(계약만기도래)

가일묘산 2019. 9. 11. 09:55

乙임차인은 전세보증금 8000만원, 계약기간 2년의 조건으로 살다가 계약종료일 2개월전에 甲임대인(주인)에게 계약종료를 알리고 아파트를 구입하여 이사를 간다고 구두로 전했다. 그리고 이틀 후 아파트 매매계약(1억)을 하고 계약금 1000만원을 지불하였다. 계약 후 한달이 지나 임대인을 만나 임대기간 종료일에 전세보증금 반환요구를 확실히 해줄 것을 재차 당부 드린 바, 임대인은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전세보증금 반환이 불가함을 언급하였다.


이럴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한 임차인의 응대방법은?


1) 임대차 종료가 도래하기전 최소 1개월전까지 묵시적 계약갱신거절의 통지를 해야 한다. 만약 계약종료가 되었음에도 계약해지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묵시적으로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갱신된다. 이럴 경우 언제든지 다시 계약해지 통보를 할 수 있는데 그 경우에는 통보 후 3개월 후 해지의 효력발생이 된다(임차인에게 유리한 조건임).


2) 위의 경우에는 보증금반환 및 보증금반환을 받지 못해 발생되는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증거를 남겨야 할 것이다. 계약의 해지와 계약만기도래로 인해 아파트매매계약을 한 사실 및 보증금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임대인에게 보내도록 한다.


3) 계약만기로 인해 보증금반환을 받지 못하고 이사를 해야 할 경우 주의사항

만약 보증금을 받기전에 이사를 하거나 새주소로 인사를 하게되면 기존 임차물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여 임대건물이 경매될 시 보증금회수가 어려워 진다.

반드시 이사가기전에 미리 동사무소에 찾아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임대차계약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 둔 것으로 인한 우선변제권의 상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