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분류됩니다.
1. 단독주택
각 호수별로 소유권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 호수별로 개별등기를 할 수 없어 전세권이나 전입신고 및 확장일자신고로 재산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① 단독주택 : 1세대가 하나의 건물안에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경우
② 다중주택 :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중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서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지 않은(취사시설은 별도) 면적 330㎡, 3개층이하 주택.
③ 다가구 주택 (19세대이하 원룸) : 19세대 이하의 건축물로서 1개동의 주택의 바닥면적 합계 660㎡이하(지하주차장면적은 제외),
1층 바닥면적 1/2이상을 필로티(건물에 기둥을 세워 들어올려 주차장으로 주로 이용한 구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외의 용도(계단 등)로 쓰는 경우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함으로써 원룸건물이 4층건물인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1종주거지역일 경우 전체층수를 3층으로 제한된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산을 끼고 있거나 도로가 높은 경우 이를 활용하여 구조적으로 지하로서(필로티구조로)활용하여 전체층수를 4층으로 만들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④ 공관 (각 기관장의 주거시설)
2. 공동주택
각 호수별로 소유권이 구분되어 있는 건물로서 개별등기가 가능
① 아파트 : 5개층 이상의 주택
② 연립주택(호화빌라형) : 4개층이하이고 각 동의 면적이 660㎡초과되는 주택 (지하주차장면적 제외)
③ 다세대주택(일반적으로 “빌라”로 알고 있는 것) : 4개층이하이고 각동의 면적이 660㎡ 이하인 주택 (지하주차장면적 제외)
④ 기숙사 : 학교나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을 위한 주택으로서 1개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세대수가 전체의 50%이상인 것.
⑤ 도시형생활주택
위의 분류는 건축법상 분류이고 주택법상으로 분류된 것으로서 고시원,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이 있다. 준주택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고시원은 주택의 한 형태로서 일시적인 기간동안 머무르기 위하여 거주하는 주택이다.
노인복지주택이란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 생활지도, 상담 및 안전관리를 해 주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제반 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시설한 주택의 형태이다.
오피스텔은 오피스와 호텔의 합성어로 용도가 업무시설이며 업무공간이 50%이상, 주거공간이 50%미만인 건축물을 말하는데 오피스텔을 소유할 경우 살펴봐야 할 점이 특별히 많습니다(주거용시설로 활용시 문제, 1가구1주택해당여부, 부과세문제 등)
* 임대사업을 하는 분들은 적은 비용으로 고시원, 오피스텔, 다가구주택을 구입하여 고수익을 올리는 분들이 많으니 참고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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