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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일묘산 2019. 8. 30. 10:14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주택법에서는 85㎡이하의 공동주택에 건설자금을 지원해주어 건축하거나 대수선개량을 하는데 이런 혜택을 받는 주택을 국민주택이라 하고 주로 국가, 지자체, LH또는 지방공사가 건설을 한다. 국민주택이 아닌 것을 민영주택이라고 한다.

  

주택 종류에 따라 준비해야하는 청약도 그에 맞는 청약을 준비해야 한다.

 

국민주택 같은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LH및 지방공사에서 건설하여 무주택자에게 공공목적에 부합한 금액으로 분양을 하고 있는 주택으로써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뜻하는 말이다.

다만, 수도권 및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경우에는 주거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이니 서울도심지역과 확실히 다르다.

 

민영주택은 민간 건설업체에서 지은 브랜드 아파트라 할 수 있다.

아파트를 분양 받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이 필수인데 예전에는 청약주택의 종류에 따라 통장의 종류가 달랐었지만 지금은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로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두군데 모두 청약이 가능하다.

 

가입하는데 있어 연령제한은 없으며 전 금융기관 1인1계좌만 가입 할 수 있다.

 

청약조건에서 있어서  


국민주택은 해당건설 주택지역이나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이상의 무주택자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청약통장의 가입기간과 매월 연체없이 납일을 한 일정 횟수 이상 납입하는 조건에 해당되어야 한다.

청약과열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가입 한 후 2년경과로 납입횟수 24회이상으로 확인되며 그 외 수도권 지역은 가입한 후 1년 12회이고 수도권 외 지역은 가입한 후 6개월 경과 6회라는 조건을 충족하여야만 1순위가 가능하다.

  

민영주택은 해당주택건설지역 이거나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경우 청약자격이 주어지고 1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가입기간과 예치금액 이상인 조건을 충분히 충족하고 있다면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하다.

다만, 지역별 전용면적에 따라 예치금액이 상이할 수 있으며 가입기간은 청약과열지구 및 투기과열지구는 2년경과, 그 외 수도권은 1년경과,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을 경과해야만 한다.